Sunday, May 25, 2014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 (고전 9:1-14)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 (고전 9:1-14)

           
 
  9: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    나를 힐문(詰問)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7    누가 자비량(自備糧)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 하느냐?
     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所望)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所望)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
선교사로서 제 3세계 국가에 파송되는 분들은 현지에서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용이(容易)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의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비 마련이라기 보다는 선교목적으로 자원봉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그들을 파송한 교단 선교기관이나 단체, 개교회(한 교회 혹은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그들의 선교대상이 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고 복음 증거의 중요성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선교사들 가운데 현지 선교는 등한시하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필요이상의 재정을 모으며(fund- raising) 자기 이름이나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목회자는 선교사와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목회자는 한 곳에 수년 혹은 그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의무도 가르칩니다. 선교사의 생활비를 선교 대상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파송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과는 달리, 목회자의 생활은 목사를 세운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고 목회지의 교인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짐이 하나님 백성된 교인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야곱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땅의 분깃과 기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온전히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열두 지파--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어--로 십일조를 바치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십일조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레위지파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셋째는 매 삼년마다 별도의 십일조를 하여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하심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봄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2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는 바대로, 바울은 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고린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그의 선교를 지원하는 단체나 교회가 마땅히 있던 것도 아니어서 장막 깁는 일(tent-making)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행전 13장)가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였지만, 바울을 충분히 지원할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길어짐에 따라 바울은 목회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기초만 전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동안(행전 18:11)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의무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선교사였을뿐아니라 목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기만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들이 많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활비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돈의 문제를 갖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감지(感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였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로써 바울을 중상하되, 그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들먹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그에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도”라고 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행전 9:15, 22:21, 26:17 참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동안 그에게서 신령한 것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권과 목회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힐문(詰問)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權)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權)이 없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거론하기를 좋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도로서, 또한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먹고 마시는 권이 있으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있으며, 생계를 위한 다른 일(tent-making)을 궂이 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활을 부양받을 권한이 마땅히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가 자비량(自備糧)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병정(=군인)을 다니는 사람은, 그를 병정으로 뽑아준 국가가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사병[私兵]의 경우는 개인이), 포도(葡萄)를 심은 농부(農夫)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권한이 있고, 양 떼를 기르고 돌보는 목자(牧者)는 양 떼에서부터 나오는 젖을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바울은 그의 목양지요 그의 양 떼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반대자가 이것이 인간의 예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8절),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말할 것인데, 9-10절에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所望)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所望)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은 신명기 25:4의 말씀, 곧,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주인을 위해서 수확을 거두는 일을 하는 소가 밭에 떨어진 것을 먹을 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소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밭, 곧 구약시대의 성소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나는 수확 중에 얼마간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자의 소망’과 ‘곡식 떠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수확의 일부를 얻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神靈)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실제로 육신의 것--물질을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뿌린 자--곧, 말씀의 신령한 것을 가르친 자로서 육신의 것을 받을 권이 있음을 말함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障碍)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그의 목회지에서 생활을 부양받을 권한이 있는데,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돈의 문제로 그를 비난해온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해서, 1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레위지파를 위한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민수기 1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擧祭物)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應食)으로 주노라.”고 말씀합니다.
응식(應食)이란 수고에 응당한 대가로서의 식물(食物)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應食)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넙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깍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활보장 장치에 순응하고, 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심입니다.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부유(富裕)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교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은 교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도 절실하고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교인이 그를 대함이 섭섭하거나 비위가 안 맞으면, 그곳에서의 목회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이와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복음증거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삯을 얻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군이란 그리스도의 일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3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잘 돌볼 의무가 있으며 그 목회지에서 거두는 수확의 일부로 그의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인들은 목회자로부터 잘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에 목회자에게 부탁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미안한 일이 아니고 성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난하게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신 목회자를 부양하시는 일에도 궁색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난한 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주리고 가난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흥청거리는 삶을 사는데 그들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서 목회자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의 의무와 권한을 잘 행사하고, 성도들도 그들의 의무와 권한을 잘 행사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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